생활정보 / / 2023. 5. 4. 15:07

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, 신청제외 대상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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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적금통장 하나씩 넣고 있으시죠?

오늘은 대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

 

알려드리는 내용 잘 읽고 클릭 몇 번만 하시면

시에서 최대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
 

미래두배 청년통장

 

목차

     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

   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자립을 위해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합산하여 만기 시 돌려주는 청년 복지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월 납부금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 희망하는 액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기간은 24개월,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
   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

     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우편, 방문접수가 불가함을 미리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

     

    신청 시 참고사항

     

    1. ​공고일(2023년 4월 21일) 기준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(만 18세~39세) 중 중위소득이 140% 미만인 사람은 가구당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2. 지난해까지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으나 2023년부터는 저소득층, 대전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
     

    오래 거주할수록 연령이 높은 청년일수록 유리합니다

    3.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이 140%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.

     2023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이고, 이 금액의 140%는 756만 1350원으로,

   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.

   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

    ​신청기간
  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~ 5월 16일 (화)


    결과 발표

    당첨자는 6월 23일 발표됩니다.

     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

     

    *공통 필요서류
    - 미래형 이중 청년통장 가입 신청
    -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
    -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 이내)
    - 건강보험료 자격증 1부
    - 건강보험료 자격증 1부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  (2023년 2월~4월, 3개월간)

    *임금근로자(고용보험 가입된) 추가서류
       - 고용보험자격이력서
         (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)
       - 재직 증명서
        (근무지 주소, 회사원 필수)


    *사업소득자(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있는) 추가서류
       - 비즈니스 등록 인증서 인증 담당자
       - 현금영수증 판매내역 또는
          신용카드 매출자료(23년도 1분기)


    *근로계약직 근로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
       - 근로계약 또는 임용계약서
         (기간표시, 회사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이사 직인 필요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

    이번에는 신청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
 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

     

    1. 희망키움통장 1·2, 청년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정부형·대전형 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
   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·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
    * 단,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
    * 청년희망적금(금융위 추진)과는 중복 가입 가능
   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(일부지급)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

    2. 대전청년희망통장 참여자 및 기 수혜자
    용어설명:참여자(현재참여 중인 자), 기 수혜자(완료자)- 중도탈락(포기)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

    3. 국민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 계층(한부모가정 제외), 신용유의자
  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

    4. 대전시 청년창업지원카드 참여자

    5.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  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

    6. 기타 사치·유흥·향락업체, 도박,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
   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,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,「형법」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

    7. 신청자 본인의 통장 개설이 불가능한 자
    *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

     

    오늘은 이렇게 대전광역시에서 준비한 청년 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.

   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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